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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천연기념물 지정명칭 변경 알림

작성자
- (☏ 032-930-3627)
작성일
2008년 4월 24일(Thu) 00:00:00
조회수
1220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 명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지정명칭 변경

   2. 고시사항 :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명칭 변경내용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8-30호 참조)

   3. 변경사유 : 천연기념물 , 명승 지정명칭의 시,도/ 시,군,구 등 소재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대상에 대하여 소재정보를 명확히 하고, 명칭에 사용되는 불합리한 용어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함

    4. 고 시 일 : 2008. 4. 15. (관보 고시일)

    5. 변경사항(강화군) : 천연기념물 3개소

 

지정

번호

명칭

변경

변경사항

78호

강화 갑곶리의 탱자나무

(江華 甲串里의 탱자나무)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江華 甲串里 탱자나무)

“의” 삭제

79호

강화 사기리의 탱자나무

(江華 砂器里의 탱자나무)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

(江華 砂器里 탱자나무)

“의” 삭제

304호

강화 서도면의 은행나무

(江華 西島面의 은행나무)

강화 볼음도 은행나무

(江華 乶音島 은행나무)

“의” 삭제

고유명(지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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