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지정명칭 변경 알림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 명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지정명칭 변경
2. 고시사항 :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명칭 변경내용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8-30호 참조)
3. 변경사유 : 천연기념물 , 명승 지정명칭의 시,도/ 시,군,구 등 소재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대상에 대하여 소재정보를 명확히 하고, 명칭에 사용되는 불합리한 용어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함
4. 고 시 일 : 2008. 4. 15. (관보 고시일)
5. 변경사항(강화군) : 천연기념물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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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 |
명칭 |
변경 |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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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 |
강화 갑곶리의 탱자나무 (江華 甲串里의 탱자나무) |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江華 甲串里 탱자나무) |
“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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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 |
강화 사기리의 탱자나무 (江華 砂器里의 탱자나무) |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 (江華 砂器里 탱자나무) |
“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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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호 |
강화 서도면의 은행나무 (江華 西島面의 은행나무) |
강화 볼음도 은행나무 (江華 乶音島 은행나무) |
“의” 삭제 고유명(지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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