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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 032-930-3456)
작성일
2008년 5월 19일(Mon) 00:00:00
조회수
1087
첨부파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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