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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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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