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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징수 강화 안내

작성자
- (☏ 032-930-3298)
작성일
2008년 5월 29일(Thu) 00:00:00
조회수
130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안내

 

시행일 : 2008. 6. 22

 

ꡒ질서위반행위 과태료ꡓ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형별 질서위반행위 대표적인 사례

  ☞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가입미이행, 자동차등록․

     검사의무위반

  ☞ 쓰레기오물 담배꽁초 무단 버리기, 원산시표시미이행 등 

  ☞ 사망출생신고 지연 해태, 주소지전입전출신고미이행 등

 

강화된 주요내용

과태료 경감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100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해 드립니다.

 

◉ 과태료 체납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되
고,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체납자료 신용정보
 기관
에 제공으로 금융거래시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
다.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납부시까지 30일 범위내 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체납자 : 1년이상, 3회이상, 1천만원이상 체납자로 납부능력이     
음에도 체납한 경우

 ※ 문 의 처 : 재무과 세정팀 세외수입담당 (☎032-930-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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