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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실시 알림

작성자
- (☏ 032-930-3356)
작성일
2008년 6월 3일(Tue) 00:00:00
조회수
1063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여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사대상 및 검사기간
가. 검사대상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나. 검사기간 : 2008. 6. 9 ~ 6. 17 (7일간)

2. 검사일자 및 장소   

지  역

검 사
일 자

검 사
기 간

검 사 장 소

비 고

강화읍

(풍물시장, 농협ㆍ 고려인삼센터,토산품센터)

2008. 6. 9

09:30 ~ 17:00

풍물시장내
광장

 

강화읍(6월 9일   검사대상외 계량기),

선원면, 송해면

2008. 6. 10

09:30 ~ 17:00

강화문예회관 광장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2008. 6. 11

09:30 ~ 17:00

길상면사무소 광장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서도면

2008. 6. 12

09:30 ~ 17:00

내가면사무소 광장

 

교동면

2008. 6. 13

14:00 ~ 17:00

교동면사무소 광장

 

삼산면

2008. 6. 16

14:00 ~ 17:00

삼산면민회관 광장

 

관내 허가된      눈새김탱크로리

2008. 6. 17

09:30 ~ 18:00

강화문예회관 광장

 


검사는 날씨와 관계없이 실시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일정에 수검치  못할 경우에는 기간내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정기검사의 실시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별도 지정일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정기검사 공고된 장소로 이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접수후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계량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사항은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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