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실시 알림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여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사대상 및 검사기간
가. 검사대상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나. 검사기간 : 2008. 6. 9 ~ 6. 17 (7일간)
2. 검사일자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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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검 사 |
검 사 |
검 사 장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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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풍물시장, 농협ㆍ 고려인삼센터,토산품센터) |
2008. 6. 9 |
09:30 ~ 17:00 |
풍물시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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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6월 9일 검사대상외 계량기), 선원면, 송해면 |
2008. 6. 10 |
09:30 ~ 17:00 |
강화문예회관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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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
2008. 6. 11 |
09:30 ~ 17:00 |
길상면사무소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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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서도면 |
2008. 6. 12 |
09:30 ~ 17:00 |
내가면사무소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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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면 |
2008. 6. 13 |
14:00 ~ 17:00 |
교동면사무소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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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 |
2008. 6. 16 |
14:00 ~ 17:00 |
삼산면민회관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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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허가된 눈새김탱크로리 |
2008. 6. 17 |
09:30 ~ 18:00 |
강화문예회관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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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날씨와 관계없이 실시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일정에 수검치 못할 경우에는 기간내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정기검사의 실시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별도 지정일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정기검사 공고된 장소로 이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접수후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계량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사항은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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