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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월은 200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 032-930-3396)
작성일
2008년 6월 3일(Tue) 00:00:00
조회수
1358

  

 

자동차세 납부안내

6월은 200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강화군에서는 2008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받습니다.

 -납부장소는 강화군 관내 모든 은행 및 전국의 농협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지방세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방식) 

  ① 전국 전은행계좌(통장) 소지자 (www.giro.or.kr 접속 납부)

     ☞ 본인 지방세 납부 : 로그인 -> 지방세-> 해당세목 -> 행정구역선택 -> 주민번호로조회 -> 해당내역확인 -> 납부 (※지로사이트
인터넷청구서를 등록하면 MY GIRO에서도 내역확인가능)
    
☞ 타인 지방세 납부 : 로그인 -> 지방세 -> 해당세목 -> 행정구역선택 ->주민번호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 해당내역확인 ->납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 계좌
      이체 및 카드납부
비씨,현대,롯데,삼성,신한(구LG)】

     ☞  이용방법 : 접속 -> 회원 및 비회원납부 클릭 ->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내역확인 -> 납부하기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2.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 안내

   ① 신청대상자 : 농협, 축협 예금계좌를 소지하신 분

   ② 신청방법   : 강화군청 또는 강화군 관내 농협에 직접 방문신청

   ③ 신청가능세목 : 정기분 4개 세목 -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납기 마지막 날에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므로 잔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잔액부족시 체납이 되며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3.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① 번호안내 ☞ 고지서 납부기한 상단에 【가상계좌(신한은행) 000-000-0000-0000】으로 표기

   ② 납부방법 ☞ 전 시중은행의 창구 및 전자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ATM기)

   ③ 납부시간 ☞ 24시간 가능 (납기말일 23:00~24:00 제외)

4.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① 강화군청 재무과 직접방문 ☞ 현대, 롯데, 삼성, 신한(구LG)

   ②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이용방법 : 접속 -> 회원 및 비회원납부 클릭 ->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내역확인 -> 납부하기 카드납부 비씨,현대,롯데,삼성,신한(구LG)】

 

 ∴자동차세는 후불제로써 폐차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도 폐차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정기분에 포함 부과되며, 소유권 이전시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각각 부과, 고지 됩니다.

 

 


 


2008년도 제1기분 7-10인승
승용자동차 과세 안내

 

 ※ 7-10인승 승용차는 국제기준에 따라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1996년말
자동차관리법개정,2001.01.01부터 시행됨.자동차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승합자동차세금으로 적용.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과세특례 및 감면조례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 7 - 10인승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과세

2008년도 제1기분 7-10인승 승용자동차 세액

     - 세액 =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연세액÷2 × 33%

    -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강화군 감면조례에 의한 세액감면 33% 적용

 ○ 2009년도에는 세액감면 16% 적용

 

7 - 10인승 승용차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지방세정책과-786, 2008.5.8)

2007. 12. 31이전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을적용

     ※ 기 납부된 2008년 연납부분에 대해서도 완화된 세율 적용

 ○ 2008. 01. 01이후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는
자동차세의 66% 세액감면

    2009년도에는 자동차세의 33%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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