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관련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받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 안내문
▣ 목 적
○ 가금류사육농가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와 민간 자율수급조절 유도
▣ 지원대상
○ 일반지역 가금 사육농가 중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
- 단, 일반지역 사육농가 중 사료구매자금 지원농가는 차액지원
- 계열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 2008. 6. 9. (월) 18:00시까지 ※ 신청기간 이후 접수불가
▣ 지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강화군지부
▣ 농가당 지원한도 : 평시 사육수수의 경영비 X 회전수의 50%
○ 일반농가 : 50백만원 (종계 200백만원)
○ 계열농가 : 20백만원 (※ 계열농가 허위작성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추진 체계
○ 경영안정자금 신청
- 일반농가 : 신용조사서 (농협중앙회), 뉴캣슬예방접종확인서 또는
위탁사육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강화군 : 관련 증빙서류 및 사료구매자금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에 제출
○ 지원금액 결정 및 배정
- 군은 배분된 경영안정자금 합계액을 일반지역 양계농가등의 사육규모등을 감안하여 개별 배분
○ 사업비 집행
- 대출취급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 융자 실행하고 그 결과를 군에 통보
▣ 문 의 : 친환경농업과 축산팀 (☎ 930-3378~9)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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