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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I관련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받습니다.

작성자
- (☏ 032-930-3379)
작성일
2008년 6월 3일(Tue) 00:00:00
조회수
988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 안내문

 

목 적

   ○ 가금류사육농가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와 민간 자율수급조절 유도

▣ 지원대상

   ○ 일반지역 가금 사육농가 중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

   - , 일반지역 사육농가 중 사료구매자금 지원농가는 차액지원

   - 계열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 2008. 6. 9. (월) 18:00시까지 ※ 신청기간 이후 접수불가

지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강화군지부

농가당 지원한도 : 평시 사육수수의 경영비 X 회전수의 50%

   ○ 일반농가 : 50백만원 (종계 200백만원)

   ○ 계열농가 : 20백만원 (※ 계열농가 허위작성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사업추진 체계

   ○ 경영안정자금 신청

    - 일반농가 : 신용조사서 (농협중앙회), 뉴캣슬예방접종확인서 또는

                위탁사육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강화군 : 관련 증빙서류 및 사료구매자금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에 제출

   ○ 지원금액 결정 및 배정

    - 군은 배분된 경영안정자금 합계액을 일반지역 양계농가등의 사육규모등을   감안하여 개별 배분

   ○ 사업비 집행

    - 대출취급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 융자 실행하고 그 결과를 군에 통보

▣ 문    의 : 친환경농업과 축산팀 (☎ 930-3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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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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