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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번 6월에 제2기분(12월부과분) 선납하시어 공제(할인) 혜택 받으세요.

작성자
- (☏ 032-930-3396)
작성일
2008년 6월 17일(Tue) 00:00:00
조회수
1177

  <<12월에 납부하시는 자동차세(제2기분)를 일시에 납부하시면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할인)해드립니다.>>

○ 공제(할인) 방법
    예) 자동차세를 12월에 10만원 납부하시는 분께서 
         6월에 선납신청하신경우
     => 공제세액계산 : 10만원 × 10% = 1만원
          공제 후 세액 :  10만원 - 1만원 = 9만원
     => 공제 후 세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 6월말까지 납부

○ 신청 대상자 : 2008년도중
연납 신고납부 하지 못하신 분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내시고 공제(할인)받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나
                   

※ 2008년 01월, 03월 연납 신고납부하신분은 2008년도 자동차세가 완납되셨으므로 추가로 6월에 연납신고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하반기세액의 10%가 공제된 연세액이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됐으므로 별도의 선납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기간 : 6월중(신고납부기한 2008년 06월 30일)

○ 신청방법 : 전화신청 - 032-930-3396 (자동차세 담당자)
                  방문신청 - 강화군청 3층 재무과를 방문, 신청
                  인터넷신청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
http://etax.incheon.go.kr) 접속(회원가입무관)
              => 초기화면 "홈으로" 클릭 => "세액신고납부" 클릭
              => 이동화면 좌측중간 "자동차연납" 클릭
              => 신청내용입력

※ 제2기분 자동차세 일시선납 신청 후 납부를 안 하시더라도 가산금은 없으며 12월에 정상세액 고지

※ 자동차세 자동이체 하신 분도 연세액 일시선납 신청 후에는 직접
    고지서를 수령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
    지 않음.
    (정기분 자동이체 대상 차량이 연세액 일시 선납될 경우 정기분
     에는 인출되지 않음.)

※ 연세액 일시선납 후 매각, 폐차 등 소유 변동시 남은 기간의 세액
    은 일할계산 환부함.


               재 무 과(032-930-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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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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