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제도 전환에 따른 안내
결혼중개업소 신고 및 등록 안내.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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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제도 전환에 따른 안내
○ 법령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시행일 : 2008. 6. 15일부터
○ 내 용 : 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등록 관련 절차, 내용, 벌칙 등
결혼중개업(국내 또는 국제)은 '08.6.15일부터 신고 또는 등록업으로 변경시행됩니다.
기존업소는 '08.9.14일 이내에 신고(국내업:군`구) 또는 등록(국제업:시도)해야하며,
신규업소는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여성정책과(440-2374)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930-3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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