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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권 대리신청제 폐지 안내

작성자
- (☏ 032-930-3303)
작성일
2008년 6월 20일(Fri) 00:00:00
조회수
1379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으로  발급됨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여권 접수 시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변경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직접신청제 :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신청) 2항에 의거
                                   본인  직접신청

2. 예외적인 대리신청

   가. 만 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2009. 12. 31까지 2촌이내 18세 이상자는 허용되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나. 18세 이상인자 중 신체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2촌이내의 친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동 치료기간 중 해외여행 필요여부와 구체적인 계획 등 
    ★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실 (930-3303, 324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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