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농업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신청
농업기계분야 편입 신청서(양식).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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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2. 추진방향
◦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조기 농촌 정착 유도
3. 신청 · 모집
1). 신청자격(편입대상)
○ 농업기계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 농업기계수리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 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2).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08. 6. 23 ~ 7. 18(금)
○ 접수기관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937 - 7051)
3). 구비서류
○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참조).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참조).
○ 해당기술자격증(사본) 1부.
○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인정확인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937 - 7051)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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