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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의 달

작성자
- (☏ 032-930-3395)
작성일
2008년 7월 10일(Thu) 00:00:00
조회수
1253
첨부파일

 

 

  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1. 신고납부기간 : 2008. 7. 1 ~ 7. 31
 2. 대상 :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임대사업주 포함)
 3.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지연일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세 신고서는 재무과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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