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의 달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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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1. 신고납부기간 : 2008. 7. 1 ~ 7. 31
2. 대상 :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임대사업주 포함)
3.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지연일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세 신고서는 재무과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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