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입력시기 안내
전자인계서작성대상.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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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4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자인계서는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는 것으로 작성 대상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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