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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간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기간 변경 알림

작성자
- (☏ 032-930-3242)
작성일
2008년 11월 4일(Tue) 00:00:00
조회수
1790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간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기간 변경

□대 상 자 :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 기     간 : 2008. 7. 1 ~ 12. 31.

□ 신청기한 : 2008. 11월말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출장소)사무소

□ 혜    택 : 기간내에 신청하면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 지원

□ 관련공부 정정 신청안내

가. 주민등록표(증) 정정 희망시

   ① 신청자격 :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증명사진 1매를 지참·방문

   ② 공부별 처리방법

    ···동장이 바로 직권정정해주는 공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

    · 기타 읍··동에 신청하면 처리 대행하는 공부

      - 등기부등본, 학적부, 예금통장, 사업자 등록증 및 각종 국가자격증 등
            10여종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④ 읍면동 방문전 준비사항

    · 부동산별 소재지, 거래 금융기관명, 졸업(중퇴) 학교명 및
     졸업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자격증 및
     여권 보유여부

 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시(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 이행)

   ① 신청자격 : 본인, 법정대리인

   ② 상담기관 : (1차) /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2차)

   소요기간 : 법률구조결정 후 약 3개월

   소요비용 : 정부지원(전액)

   ④ 사전준비사항 : 관계 증빙자료

    ·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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