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 사업 신청 안내
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기관선정 지원계획.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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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및 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학습․창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2. 추진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05.12.29, 법률 제7774호)
3. 추진 방향
○ ‘08년까지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 ’09년부터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실행
○ 노인․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신규 교육 분야 확대
4. 2009년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2009. 3 ~ 11월 (9개월)
○ 지원대상 : 전국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지원규모 : 기관수요 및 예산규모에 따름
※아동: 550여개 반, 노인: 75여개 기관, 장애인: 30여개 기관 (예정)
○ 지원분야
- 아 동 : 6개 분야 (국악, 무용, 음악, 미술, 연극, 영화)
- 노 인 : 3개 분야 (연극교육 외 2개 분야 09년도 시범운영)
※2개 분야 09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용 (음악, 무용교육)
- 장애인 : 3개 분야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무용교육 외 2개 분야 09년도 시범운영)
※2개 분야 09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용 (발달장애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하는 음악교육,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카펠라 교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1267번 참고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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