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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 032-930-3622)
작성일
2008년 11월 10일(Mon) 00:00:00
조회수
975
첨부파일

 

1. 사업목적 및 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학습․창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2. 추진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05.12.29, 법률 제7774호)

 

3. 추진 방향

 ○ ‘08년까지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 ’09년부터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실행

 ○ 노인․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신규 교육 분야 확대

 

4. 2009년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2009. 3 ~ 11월 (9개월)

 ○ 지원대상 : 전국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지원규모 : 기관수요 및 예산규모에 따름

              ※아동: 550여개 반, 노인: 75여개 기관, 장애인: 30여개 기관 (예정)

 ○ 지원분야

    - 아  동 : 6개 분야 (국악, 무용, 음악, 미술, 연극, 영화)

    - 노  인 : 3개 분야 (연극교육 외 2개 분야 09년도 시범운영)

              ※2개 분야 09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용 (음악, 무용교육)

    - 장애인 : 3개 분야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무용교육 외 2개 분야 09년도 시범운영)

               ※2개 분야 09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용 (발달장애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하는 음악교육,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카펠라 교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1267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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