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위생교육) 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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