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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작성일
2025년 11월 20일(Thu) 20:17:42
조회수
3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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