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민 오랜 숙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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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년 5월 13일(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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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강화군민 오랜 숙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된다-
-도시지역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1년간 재지정-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지 5년 6개월만에 강화군의 농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5월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 ․ 비도시 지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간 재 지정하면서 강화군 농림지역을 재 지정 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12일 발표했다.
강화군은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의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한 이유로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중첩된 규제와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안덕수 강화군수는 힘찬 경제도약을 목표로 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사업을 통한 타지역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 강화군 전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 지정 반대의견을 지난 3월 31일 인천시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20일에는 안덕수 군수와 이상설 의장이 함께 국토해양부 (구, 건설교통부)를 방문 장관과 관계관 등을 만나 강화군의 토지시장 등 현황을 설명하며 해제를 적극 건의하는 등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강화군과 의회가 힘을 합쳐 동분서주하며 심혈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강화군은 금번 해제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되며 허가구역은 군 전체 면적의 99.4%에서 39.7%로 줄어들고 외지인도 농지취득을 할 수 있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토지취득 증가와 활발한 귀농활동이 기대되며 규제완화로 개발사업이 활발해져 일자리 증가와 인구유입, 세수증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 지정을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들이 모두 규제완화 차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강화군, 포천시(6개면)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지가가 안정된 경기도 양평군과 수도권 이외 8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데 그쳤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5월중 국토해양부장관의 공고를 통해 시행 되며 강화군은 앞으로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부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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