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 추진

작성자
건설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11월 17일(Tue) 08:32:27
조회수
218
첨부파일

미등록_지하수_자진신고_(1)


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과태료‧이행보증금 납부 등 면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불법 지하수시설 자신신고와 양성화를 통해 지하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지하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군청 건설과(건설행정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기한 내 접수하면 관련 법규 검토 후 신고‧수리해 양성화가 완료된다.
 
특히 불법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 신고도 모두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며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건설과 건설행정팀 연락처 032-930-348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