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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감염병 예방법 위반 강력대응

작성자
행정과(행정과)
작성일
2021년 3월 29일(Mon) 15:28:00
조회수
258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코로나19 거짓 진술 고발, 폐교시설 관리 소흘 구상권 청구
주민대표, 재발방지 대책 및 폐교의 공익적 활용 요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최근 폐교시설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거짓 진술로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관계자 3명을 고발하고 폐교시설을 방치한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강화군 96번, 97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초 진술에 의거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군은 추적 역학조사를 통해 폐교시설을 찾아냈다. 또한, 폐교시설은 교육과 합숙을 위한 시설임을 밝혀내고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해 접촉자에 대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29일 12시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 68명 중 5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26명, 경기도 15명, 인천시(강화군 포함) 15명 등으로 전파가 범위가 광범위하다.
 
군은 최초 거짓진술로 혼란을 초래한 강화 96번, 97번과 역학조사 과정에서 폐교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판매업 대표(서울기타 982번)에 대해 26일 고발했다. 또한 서울기타 983번 확진자는 서울시 관악구보건소를 통해 고발을 의뢰했다. 군은 폐교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무단 점유해왔음에도 방치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도 폐교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주민대표들은 강화교육지원청을 찾아 관내 폐교시설의 관리부실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폐교의 공익적 활용을 요구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접촉자를 끝까지 찾아내 검사하고, 그 책임도 묻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교시설 관계자 또는 방문자, 이해관계자 그리고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주소지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체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행정과 공보협력담당관 한의동 연락처 032-93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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