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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 가을철 불법 소각 행위 단속강화

작성자
삼산면(행정과)
작성일
2022년 11월 16일(Wed) 10:56:26
조회수
93
첨부파일

삼산면_불법소각_단속


삼산면, 가을철 불법 소각 행위 단속강화

강화군 삼산면(면장 차관문)이 불법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 악취,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불법 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도 불구하고 농촌폐비닐,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과 논·밭두렁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등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연접 지역, 소각행위 취약지역,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단속, 지도점검에 적극 나서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차관문 삼산면장은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 잔재물은 잘게 부수어 퇴비로 사용하고, 폐비닐 등은 분리수거해 공동 수거장에 모아 배출해야 한다”며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는 등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삼산면사무소 총무팀 이용의 연락처 032-93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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