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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도면, 11월 1차 이장회의 개최

작성자
화도면(총무과)
작성일
2025년 11월 20일(Thu) 14:00:31
조회수
83
첨부파일

화도면,_11월_1차_이장회의_개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갱신 안내 및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신청 홍보
 
강화군 화도면(면장 조순이)이 지난 12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1월 1차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문경 주무관이 참석해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및 갱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농업인의 경영체 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어 각종 정부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화도면은 군수 공약사항인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신청’과 관련해 제도 취지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각 마을 이장들에게 주민 홍보와 신청 독려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조순이 화도면장은 “이장님들이 지역의 핵심 소통 창구로서 군정 시책과 주요 사업이 주민들에게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면에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군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화도면 총무팀 한봉희 연락처 032-93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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