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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겨울철 양식장 재난 예방 총력… 어업인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작성자
해양수산과(총무과)
작성일
2025년 12월 2일(Tue) 17:38:19
조회수
16
첨부파일

강화군,_겨울철_양식장_재난_예방_총력…_어업인_현장_맞춤형_교육_실시


한파 및 폭설 대비해 피해 최소화 만전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수칙 안내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1월 28일 양식 어업인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2025년 양식어업인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인천시 수산자원팀장,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강화군 해양수산과 관계 공무원, 강화군 양식협회 회원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재해에 따른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중심으로 진행됐다. ▲비닐하우스 지붕 적설 제거 및 구조물 보강 ▲환기와 습기 관리 ▲한파 기간 무리한 입식 금지 ▲저수온기 이전 조기 출하 권고 등 구체적인 관리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과산화수소 등 화학물질 사용 시 방역복과 보호 장갑 착용 등 안전 수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양식장 내 전기 시설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겨울철 누전과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전선 피복 손상 ▲수분 침투 여부 등 세부 항목을 점검하고, 상시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만일의 재난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재난 보상을 위해서 입식 신고는 입식 일로부터 20일 이내, 출하 신고는 매달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 이내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피해 산정과 지원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군은 어업인들에게 이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도 쏟아졌다. 특히 새우 포장재 지원, 중간육성장 지원 사업, 양식 면허지 내 지하수·상수도 설치 방안 등 총 현실적인 건의가 제시되었으며, 강화군은 관련 부서 및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재난 예방을 넘어, 양식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의 장”이라며 “재난 대응 체계는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으로 어업인의 안정적 생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이성원 연락처 032-93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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