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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변경 추진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4월 20일(Wed) 15:26:31
조회수
631
첨부파일

길상면에서_설명회를_개최하고_있다


•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 강남길

연락처

032-930-3433

 

일몰제 대비 선제적 조치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재산권 행사 기대

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변경 추진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4개 읍·면 순회하며 설명회 개최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강화군 도시지역이 소재해 있는 강화읍, 길상면, 내가면, 교동면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관련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란 도로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이다. 강화군에서는 그동안 지방재정 여건과 지장물 과다 저촉 등의 사유로 143개소에 이르는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건축행위 제한 등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은 물론 생활에 큰 불편이 있어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지난 18일에는 길상면사무소에서 3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재정 여건 등 현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것과 현행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현행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 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기존 도로 확포장 시 단차가 심하여 계단이나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여건이 변화된 도로인 경우 등 재검토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정 및 해제를 통해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도시계획도로 26개소(연장 3,332m)를 폐지하고 38개소(연장 10,637m)를 변경 조정한 바 있다.

 

이상복 군수는 “금번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 차원의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면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에 대한 건축 행위 등 보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길상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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