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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유출확인서 및 진단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번호변경 시행을 앞두고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