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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17.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재무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4월 27일(Thu) 11:38:54
조회수
274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송영선 연락처 032-930-3042

강화군, 2017.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군의 공시대상 주택은 19,053호로 전년보다 424호가 증가되었으며, 지난해 대비 1.43%가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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