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수산녹지과 산림보호팀 하종수 |
연락처 |
032-930-3422 |
강화군, 분묘 주변 입목벌채 규제완화
분묘 주변 임의 벌채, 지목과 관계없이 가능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오는 7월 6일부터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분묘 주변의 임의 입목벌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됨에도 전국 임야 곳곳에 지목상 묘지가 아닌 산소가 산재되어 있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입목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경우 산주 동의를 받아 임의벌채가 가능해진다. 또한,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재해가 우려되는 입목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 벌채가 가능해진다.
군은 법 개정으로 임의벌채가 가능함에도 인지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과 무단벌채 오인신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분묘 관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재해 우려가 있는 입목의 임의벌채로 군민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임의벌채 확대 허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편익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홍보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분묘 주변 입목이 벌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