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권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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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한 번에, 납부는 각각”
강화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나서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31까지 종합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되므로 별도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납부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주소지 관할 군·구에 해야 한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위택스에 접속하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부담해야 한다. 군은 이러한 군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기일 내 신고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매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신고‧납부가 집중되는 월말을 피해 미리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9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강화군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