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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주민 위한 공간으로 활용 ‘눈길’

작성자
안전행정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5월 10일(Wed) 11:37:37
조회수
466
첨부파일

주민대피시설1(불은면_두운2리)

주민대피시설2(삼산면_석포리)


•자료제공 : 안전행정과 안전민방위팀 이종진 연락처 0320-930-3492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주민 위한 공간으로 활용 ‘눈길’
마을모임 공간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
정부지원시설 40개소 완공, 10개소 추가 완공 임박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대피시설은 적의 포격이나 화생방전 등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확충·운영하고 있으나, 활용 빈도가 낮아 그동안 평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근 신축하는 주민대피시설에 마을모임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1회 추경예산에 21개소의 주민대피시설에 26개의 탁구대 설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대피시설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대두되어 2011년부터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설치해 왔다. 강화군 주민대피시설은 현재 40개소가 완공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10개소의 주민대피시설이 준공시점에 있거나 공사 중에 있어 강화군의 주민보호를 위한 민방공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평소에도 읍·면별 비상대피계획을 정기적으로 정비·보완하여 민방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의 지하층을 공공용시설로 지정하여 민방공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지원사업으로 확충된 주민대피시설을 지역민방위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 줄 것과 평시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 2매) 1. 불은면 두운2리 주민대피시설(탁구모임)
2. 삼산면 석포리 주민대피시설(마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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