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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민원지적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5월 30일(Tue) 11:01:38
조회수
271
첨부파일

개별공시지가(부동산_가격공시_위원회)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조주성 연락처 032-930-3476

강화군,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 31. ~ 6. 29. 이의신청 접수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6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지가조사 및 산정한 관내 232,621필지에 대한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농림지역·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및 전망이 좋은 지역 중심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의 상향요인에 의해 전년 대비 1.79% 상승했다. 인천시 평균(2.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관내 최고지가는 강화읍 관청리 소재 토지로 ㎡당 2,460,000원이고, 최저가는 서도면 말도리 소재로 ㎡당 184원이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이며,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32-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2매) 1.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개최 모습
2. 강화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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