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김수환 |
연락처 |
032-930-3926 |
강화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는 동시에! 납부는 각각!
강화군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소지 관할 시·군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신고납부 대상자가 기간 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상담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군은 전년도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와 종합소득세 중간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가산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9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