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김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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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강화군, 올해 주민세 2억 7천만 원 부과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8월 균등분 주민세로 32,815건, 2억 6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세 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개인 3,300원, 사업자 55,000원, 법인인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 ~ 220,000원이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나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PC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ARS(1599-7200, 1661-7200)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카드납부 시에는 유효기간을 넘겨 번번이 소멸되어 버렸던 포인트 결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8월 말 납기를 지켜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