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486호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자/연락처
- 이은/032-930-347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3-20
- 첨부파일
-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 정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정정대상 필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