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478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홍순달/032-930-4535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3-1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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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 역 : 전 국
○ 대상가축명 : 소(접종 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
* 유예 대상: 환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4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일제접종 4.1. ~ 4.14. / 상시접종 5.1.~12.31.
* 단, 접종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4.30.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이 공고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2025년3월18일-a0-공고결재 1부.
2.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1부.
3. 럼프스킨 예방백신 접종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