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451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홍순달/032-930-4535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3-17
- 첨부파일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5년 03월 16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FMD)이 발생되어,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25년 3월 16일 10:00부터 3월 17일 22:00까지(36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처벌적용 시기는 2025. 3. 16. 13:00부터 실시
□ 가축(우제류 사육농가) 등에 대한 일시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
1. 목적: 구제역(FMD) 확산방지
2. 지역: 전국
3. 대상: 우제류(소, 돼지, 염소 등)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4. 기간 : 2025. 3. 16. 10:00부터 2024. 3. 17. 22:00까지(36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사육농장 또는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은 우제류 사육농장 또는 관련 작업 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영암) 1부.
2. 일시이동중지 명령 운영계획(영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