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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군도11호선(삼선리~지석초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45호
담당부서
도로교통과
담당자/연락처
장혜윤/032-930-3472
게재재호
등록일
2025-02-28
첨부파일
「군도11호선(삼선리~지석초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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