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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44호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연락처
최윤성/0329304534
게재재호
등록일
2025-02-27
첨부파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초 시행한 행정명령 및 가축방역기준을 연장 적용함을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
2. 기 간 : 2024. 10. 1. ~ 2025. 3. 14. (14일 연장)
 ※ (당초) 2024. 10. 1. ~ 2025. 2. 28. → (조정) 2024. 10. 1. ~ 2025. 3. 14.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
4. 지 역 : 전국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강화된 방역기준(공고) 8건
6. 기 타 : 위반 시 벌칙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해당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 해당사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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