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 고시-『군도17호선(숭뢰2리마을회관일원)부분선형개량공사』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34호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 조현성/032-930-347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2-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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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군도17호선(숭뢰2리마을회관일원)부분선형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2. 사업인정 고시문 1부.
3. 편입 용지조서 및 용지도 각 1부.
4. 편입 지장물조서 및 지장물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