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239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 박태호/032-930-3338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2-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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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2.14. ~ 2025.2.28.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