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215호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자/연락처
- 권오성/032-930-3819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2-12
- 첨부파일
-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2. 12. ~ 2025. 2. 27.(15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강화군 농정과 농지관리팀(☎032-930-3819)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