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조치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공고 제2025-17호
- 담당부서
- 길상면
- 담당자/연락처
- 이정민/032930443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2-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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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인 길상면사무소로 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02 .11. ~ 2025. 02. 25.
2. 공고대상 : 표**외 2명(붙임참고)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