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 실시 명령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208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홍순달/032-930-4535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2-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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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제3조, 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토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1. 목적: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2. 지역: 강화군 전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관내 사육 우제류(소, 돼지, 염소)가축 [※사슴은 농가 자율 접종]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
4. 실시기간: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연2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 생후 2개월령 송아지 1차 접종 후 3개월령 도달 시 2차 접종
→ 2차 접종 후 매6개월마다 추가 접종
5.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방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으로 접종 실시('21.1월 기준 허가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 : 근육접종)
나.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관할지역 내 가축사육 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항체양성률 기준치(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 이상
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3)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공문)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 부터 1∼2개월 이내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 검사 실시
라. 주의사항: 모든 개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은 위 “나”의 항체양성률 기준치 유지
마. 문의처: 강화군 축산과(☎032-930-4535)
붙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202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