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승인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28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연락처
- 박승태/032-930-381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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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5조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강 화 군 수
1. 사업의 명칭 : 2025년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공중공격 및 포격 등 공습시 지역단위로 주민보호를 위한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임.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사 업 량 : 주민대피시설 2개동
- 사업위치 : 2개소(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498, 하점면 이강리 667외 2필지)
- 면 적 : 개소당 160㎡ 내외(시설물 면적 기준)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강화군수(안전총괄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연 락 처 : 032)930-3811∼3
5. 사업의 시행기간 : 2025. 1. ~ 202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