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57호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 박정욱/032-930-336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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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검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수탁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2. 위탁대상: 궤도운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3. 위탁기간: 공고일로부터 별도의 위탁업무 해제시까지
4. 위탁범위: 궤도운송법 제19조 및 제22조
가. 정기검사
나. 수시검사
다. 정밀안전검사
라. 사고조사
5. 수수료: 궤도운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운영사 부담)
6. 위탁조건
가. 궤도운송법 준수와 성실한 검사업무 수행 및 결과 보고
나. 위탁받은 시설의 안전검사에 대한 책임
다. 기타 궤도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라. 법정수수료 및 검사대가 외에 별도의 검사수수료 징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