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박0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35호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자/연락처
- 신윤정/032-930-381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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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서(2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 23.~ 2025. 2. 6. (15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강화군 농정과 농지관리팀(032-930-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