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안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37호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연락처
- 송하웅/032-930-332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22
- 첨부파일
-
국민(군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강화군민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군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를 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급한도
- 1인당 지급한도 : 2천만원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24. 1. 1. ~ 2024. 12. 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