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25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홍순달/032-930-4535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21
- 첨부파일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 및「동법 시행규칙」제22조의5,「아프리카돼지 열병 긴급행동지침」 에 따른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아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지역: 경기 7개 시군(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
- 발령기간: 2025. 1. 20. 21:30 ~ 2025. 1. 21. 21:30(24시간)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 '25. 1. 20. 23:30~
* 가축운반차량(돼지)은 생축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2.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각 읍·면,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
성하려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단체별 조치사항 >
가. 인천강화옹진축협
○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일제세척·소독
나. 양돈협회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미등록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