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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21호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연락처
김지나/032-930-3378
게재재호
등록일
2025-01-20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관련 우편물(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관련 우편물(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 20. ~ 2025. 2. 4.(15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제교통과 차량등록팀(☎ 032-930-3376)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강화군청 경제교통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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