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22호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자/연락처
- 서민지/032-930-3555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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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효력상실(취소) 처분통지서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나. 공고기간 : 2025. 1. 20. ~ 2025. 2. 4.(15일간)
다. 처분예정일 : 2025. 2. 5.(수)
라. 공고내용 : "붙임"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