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63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 장혜연/032-930-333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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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매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안내문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안내>
○ 지급대상
- 2024.1.1.~2024.12.31.중 소음대책지역(양도면 길정리, 삼흥리, 도장리 일원)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2024년 미신청자(보상대상기간:2020.11.27.~2023.12.31.)
※미대상자의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하오니, 소음대책지역 여부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대책지역 확인: 군소음포탈(https://mnoise.mnd.go.kr)
○ 신청기간: 2024. 1. 20.(월)부터 2. 2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이메일
※접 수 처: 강화군청 환경위생과(3층)
※신청서류: 보상금 지급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확인) 및 통장사본, 신분증 필수
○ 문의사항: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32-930-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