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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화군립합창단 및 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599호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연락처
김소정/032-930-3622
게재재호
등록일
2025-10-21
첨부파일
「강화군립합창단 및 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강화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10.21.~2025.11.10.(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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