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립합창단 및 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1599호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담당자/연락처
- 김소정/032-930-362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0-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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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립합창단 및 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강화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10.21.~2025.11.10.(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